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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취약성 4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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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취약성 4가지

EMDI 2020. 3. 27. 22:02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및 중요성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소 한도의 생활 보장과 자립자원을 받을 권리,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 공법 상의 쟁송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등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구조로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나눠집니다. 우선 실체적 권리를 말하자면, 실체적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며 수급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체적 권리는 사회보장수급이 보장되는 핵심적 내용으로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인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적절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불평등하게 취급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수속적 권리에는 수속전 단계와 수속단계로 나눠지는데 수속전 단계인 홍보 및 정보제공 요구권, 상담 및 조언 제공 요구권과 수속단계인 수속 과정에서 적절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이나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로, 사회복지급여쟁송권과 사회복지행정참여권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순히 국가 행정 행위의 반사적 이익이거나 구빈의 관점에서 시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인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법체계에 대한 수정의 원리로, 시민의 권리로서 생존권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적 성격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실정법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법적 권리이며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과 달리 법률이 정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매우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개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 급여의 지급 조건을 갖추면 급여 기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급여기관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말하자면, 첫 번째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내용이 권리로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는 사회복지급여의 내용이 현금이나 현물급여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유동성 있는 급여를 계량화, 표준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국가의 법률 시행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려면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으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라는 공적인 권리의 성격과 개인의 생활유지라는 수급자의 사적인 권리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상의 채권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법상의 사회권적 성격을 띄고 있고, 사법의 사적 권리에 공법의 공적 권리가 침투된 형태입니다.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는 이를 받는 성격과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는 이 보호를 통하여 수급자인 개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결정 절차로는 국가의 재량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법의 사법적 성격은 개인 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사적 자치가 중요합니다. 이 사적 자치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을 바라보게 되면 권리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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